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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8 2019나111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이하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제 상표권’이라 한다)은 D, E(이하 ‘D 등’이라 한다)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2012. 3. 5. 제1.상표권에 관하여 D 등의 각 권리 일부가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F(숙녀화 생산 및 판매업자이다)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

(이로써 제1.상표권의 등록권리자가 D 등과 F 세 사람으로 되었다). 나.

피고는 F과의 협의 하에(F은 2015. 11.경 피고의 남편인 G에게 ‘1년 안에 가져가면 4억 2,000만 원을 주고, 1년이 넘으면 4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2015. 11. 20.자로 D 등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권리를 4억 원(1인당 2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그 양수대금 4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가, 1억 원은 F이 각 부담하였다

(F은 피고 측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여 조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와 F은 그 무렵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C의 상표권자인 F은 무상으로 피고에게 상표권리를 이전한다. 단, 상표권리자 F은 통상사용권으로 숙녀화(구두, 앵글, 부츠)는 제조 및 판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이중양도 금지: 계약성립일 이후 상표권을 어떠한 타인에게도 대여, 양도, 사용승낙을 할 수 없다. 피고가 전체 권리를 행사할 시는 F에게 상표이전대금 4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단, 차용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원을 지불한다(이하 ‘제1.조항’이라 한다

). F의 전체 권리 행사시는 피고에게 상표이전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불해야만 된다. 단,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시 3억 5,000만 원을 지불한다(이하 ‘제2.조항’이라 한다

. 계약기간: 2015.~2020. 라.

2015. 11. 26. 이 사건 각 상표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