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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은 약 20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8. 6. 13. 벌금 300만 원을, 2009. 1.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