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경 서울 용산구 D 1층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E의 선배인 피해자 F에게 주식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주식투자해서 원금 손실없이 수익을 얻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알아서 주식투자를 하여 한 달에 10% 이상의 이익을 남겨서 원금과 수익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아니하고, 주식에 관한 별다른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아 주식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한 달에 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1,3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조회, 이메일내용, 각 예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주식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약 1억 3,000여만 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