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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노8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 오인 - 원 심 무죄 부분인 각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L의 수사단계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L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다시 W, X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필로폰 공급자인 J이나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점, 이 과정에서 L은 J이나 C을 전혀 만난 사실이 없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J,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L에게 건네준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L이 W, X에게 필로폰을 매도할 것이라는 점을 모두 알면서 L에게 필로폰을 ‘ 매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465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청주시 N 소재 O 공원 근처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원을 건네받고, 2015. 12. 중순 03:00 경 청주시 상당구 K, 303호 L의 집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12. 25. 경 충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위 L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90만원을 건네받고, 2015. 12. 26. 경 위 L의 집에서 L에게 필로폰 합계 약 2.4g 이 나뉘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 L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차, 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