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11-18
성추행 및 음주운전(파면→기각)
사 건 : 2015-61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 1팀장으로 재직 중(2015. 1. 31. ~ 7. 29.)
가. 2015. 7. 16.(목) 18:40경 일근근무(09:00~ 24:00)를 하다 상습공갈 사건의 고소인 B(여, 28세)에 대한 2회 조사를 마치고 “사건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19:00경 고소인을 자신의 승용차량에 태워 이동한 후 19:29경 ○○시 소재 ○○포차 내에서 해물누룽지탕과 소주 3병을 시켜 나누어 마시고 고소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고소인의 손과 어깨를 만지며,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주무르는 등 성추행하고,
나. 같은 날 23:30경 고소인과 헤어진 후 직원(경장 C)으로부터 고소인의 지인인 D(남, 34세)가 ‘소청인이 고소인과 술 마신 것을 항의했다’는 연락을 받고 D를 만나기 위해 00:30경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읍까지 약 35km를 음주운전 하였으며(1차 음주운전),
02:00경 인근 치킨 집에서 D와 맥주 500cc를 마시고 나온 후 소청인의 ○○ 주거지까지 약 38km를 음주운전 하였는바(2차 음주운전)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개별 징계이유에 관한 의견
1) 성추행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고소인의 손과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주무르는 행위를 하여 고소인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하여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며 고소인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청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소청인과 고소인은 수사관과 사건관계인으로 만났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소인은 자신의 과거를 소청인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되었고,
소청인이 울고 있는 고소인을 달래는 과정에서 손과 어깨를 만지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것도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며 장소도 밀폐된 곳이 아니라 영업장인 ‘○○포차’라는 곳으로 다른 손님들과 업주가 있는 개방된 장소였다.
또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은 전혀 거부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고소인 역시 위로의 행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만일 고소인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것이다.
고소인이 맥주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며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이동과정에서도 스스럼없이 즐거운 표정으로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신체접촉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 보아야 한다.
2) 음주운전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관하여 소청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나 1차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처음에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점, D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다급한 마음에 운전한 점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하고,
2차 음주운전은 고소인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시간으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하였고 D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주 한 두 모금 정도를 마신 것에 불과하여 운전하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한다.
3) 사건관련자와의 사적만남에 대하여
소청인은 사건관련자인 고소인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구속’에 강한 집착을 보이며 억울하다고 항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좀 더 설명을 해주려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포차에서도 주로 사건관련 이야기를 한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약 14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하였고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많은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하여 줄 만큼 원만하게 조직생활을 하여 왔다.
감찰조사를 받은 직후 고소인을 찾아가 사죄하고자 하였으나 감찰에서 ‘D와 고소인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니 연락하지 마라’고 하여 대신 휴대전화로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었다.
소청인과 처는 가진 것 없이 결혼하여 대출 등 빚이 많은 상태인데 소청인의 파면처분으로 현재 수입이 없어 가족의 생계유지도 곤란한 실정인 점, 이번 징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믿고 지지하고 있는 소청인의 처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이유 중 고소인을 성추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인이 소청인에게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할 만큼 심리적 유대관계를 가지게 된 점, 손과 어깨를 만지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시간이 길지 않으며 ‘○○포차’가 개방된 장소인 점, 고소인이 전혀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2차로 맥주집에 이동할 때도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강제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B 진술조서(2015. 7. 17.), 첩보사건 조사결과 보고(2015. 7. 22.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의하면
소청인과 고소인 B는 상습공갈 사건과 관련하여 이제 두 번째 만난 고소인과 담당수사관 관계로서 심리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설혹 소청인의 주장처럼 B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도(B는 자신이 피해자인데 담당수사관인 소청인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듯한 느낌에 답답해서 울었다고 7. 17. 감찰조사에서 진술함) 경찰수사관인 소청인이 B의 신체(손, 허벅지, 얼굴, 어깨)를 만지며 위로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B는 당시 ‘많이 불쾌하고 너무 싫었지만 사건에 불이익이 갈까봐 강하게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성적수치심을 느낀 사실, 심리적 억압 아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소청인이 제출한 맥주집으로 향하는 CCTV영상(갑제3호증)에 의할 때 소청인과 B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길을 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황이 앞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실을 희석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B는 맥주집으로 이동하는 과정, 맥주집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기 전의 과정에서도 소청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를 당한 그 다음날(7. 17.) 바로 이루어진 점, 고소인인 B가 수사관의 교체를 탄원하며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그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판결)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대로 B를 위로하기 위한 과정에서 손, 허벅지, 어깨, 얼굴을 만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인 B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찰청은 2010. 4. 28. 최근 여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등 물의야기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민원인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여 복무지침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으로 치안을 유지하여야 할 소명을 부여받은 경찰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민원인을 유린하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며 무너진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에 있다.
소청인은 ○○경찰서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수칙을 팀원들에게 교양하고 누구보다 이를 준수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고소인 B에게 사건과 대부분 관련 없는 안부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조사를 위한 소환 전화 외에 불필요한 연락을 하였으며,
‘더 설명해 줄 것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사적만남을 요청하였고 사건이 불리하게 처리될까봐 이를 거부하지 못한 B가 동행하자 함께 음주하는 과정에서 B의 손, 허벅지, 어깨,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며
B와의 만남을 항의하는 D를 만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고 D를 만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며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위 ‘여성민원인 응대 관련 경찰관 행동수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부적절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본 건 고소인인 B가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사의 불공정성과 신뢰 저하를 주장하며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하여 주기를 원하는 등 경찰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도 훼손되었다고 보이고 유사사례 방지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