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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9 2018고정7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악트 로스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전기 전자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에 한정한다 )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진주 방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C 휴게소 ’에서, 부산 남구 용당동에 상호 불상의 사무실을 두고 있던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50만 원을 지불하고 위 화물차의 제한 속도인 시간당 90km 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종합검사 부적합 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5의 2호, 제 3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