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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0. 23.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태권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려와라. 당신이 교육하는 사람 맞나. 애가 지금까지 치료 받느라 이만큼 힘든데 어떻게 그런 문자를 보내나.”, “남에 새끼 인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하는 짓이냐. 당신들은 지금 수업하는게 중요할지 몰라도 나는 내 새끼 인생이 달렸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약 10명의 원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권도장 수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그 곳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사진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