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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7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 행 피고인은 2015. 12. 19. 01:1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 세) 이 위 주점 종업원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뭐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F에게 “ 완전 또라이 개새끼들. 미친 경찰새끼들”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 하여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차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와 낭 심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