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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779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 세) 는 이웃 지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그라 인드 작업을 하며 소음을 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17:33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총길이 50cm, 칼날 길이 28cm )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전지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야 이 씨 발 놈 아, 너 거 가족 다 죽이 삔다.

야 이 개새끼야, 이 칼로 너 거 아들, 딸 다 죽인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흉기 휴대 주거 침입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수 주거 침입죄는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