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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12:00 경 강릉시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강릉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다방 아가씨가 있는데 내가 소개를 해 줄 수 있다.

아가씨를 몇 시에 데리러 올 수 있느냐.

” 라는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다방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 아가씨를 데리고 오려면 세탁소에 맡겨 둔 옷을 찾는 등 그 비용이 50만 원 정도가 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방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