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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3고단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8:04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역 4번 출구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06경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월배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