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4 2020고단1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4: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2.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