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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06:20경 진주시 B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장지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장지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음. 그밖에 운전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