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4-08-29
지시명령위반(해임→기각)
사 건 : 2014-31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청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해양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해양경찰청 ○○단장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5. 7. 직위해제 된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하여 민관군이 혼연 일체되어 구조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점이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지시명령 위반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상부 및 지휘관으로부터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의 절대금지 지시․교육을 받고도,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 중이던 같은 해 4. 19.(토) 12:09경 ○○ ○○읍 소재 ○○GC에 출입한 후 ○○ 골프동회회원 민간인 박○○ 등 3명과 함께 골프 경기를 하려고 대기하다 기상불량으로 귀가하였으며, 같은 해 4. 27.(일) 12:22경 동 골프장에 출입하여 민간인 고○○ 등 3명과 함께 17:00까지 정규 홀 골프경기를 하였고, 같은 해 5. 4.(일) 12:22경 같은 골프장에 출입하여 민간인 김○○ 등 3명과 부부동반으로 17:00경까지 골프를 치는 등 3회에 걸쳐 골프장에 출입하고 골프경기를 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나. 경찰공무원 품위손상
비상근무 기간 중 휴무일을 핑계로 골프장을 출입, 민간인과 골프경기를 한 사실이 언론에 ‘무 개념 해경간부 애도기간에 골프, 세월호 애도기간 공무원 자제령에도 골프 친 ○○해경 간부 직위해제, 참사 와중에 골프 즐긴 해경의 공복의식, 애도 기간에 나이스 샷 정신 나간 해경간부’등으로 보도되어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는 등 해양경찰의 위상과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국무총리표창 등 9회에 걸친 표창 받은 공적이 있는 점, 13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 정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시기에 부주의한 처신으로 해양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상급기관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순간 09:07경 ○○항공단에서는 ○○헬기(○○호기)를 긴급 출동시켜 13명을 구조하였고, 이후에도 실종자 수색과 야간 조명탄 지원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평상시 3교대(야간-일근-비번) 근무를 하였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야간, 야간, 비번으로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단장으로서 비행통제 및 긴급대기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직접 현장에 8회 출동(주간 비행 6, 야간 비행 2)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없으며,
소청인은 ○○항공 장교로 21년을 복무한 후 중령으로 예편, 해양경찰조종사로 특채되어 격오지인 ○○에서 4,300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로 각종 해난사고 발생시 긴급출동 및 인명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해 100명이 넘는 인원을 구조한 바 있고, 2012년도에는 최우수항공경찰관으로 선발되었으며, 그 외에도 300회가 넘는 실종자 수색과 각종 훈련지원, 후배 조종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였고,
타향인 ○○에 근무하면서 유일한 취미로 골프를 즐겼는데, 세월호 사건 발생 후 친구도 없이 남편 걱정에 시달리는 배우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부부동반 라운딩을 1회 하였고, 주말 부킹은 한 달 전에 회원들끼리 약속한 것으로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으나 미안한 마음에 그러지 못한 것이며,
조종사는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 유지가 필요한 직업으로 사고기간 중 계속되는 격무로 피로에 지쳐있어 심신의 피로를 풀고 비행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휴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점, 이번 사건으로 온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고해역에서 고생하는 동료들과 같이 수색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녀사냥식의 처벌이 아닌 소청인의 비위에 합당한 징계로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본건 처분의 부당성(징계양정 과다) 여부
소청인은 골프 부킹이 한 달 전에 결정된 것으로 회원들에게 미안하여 취소하지 못하고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 후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기간 중 격무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고 비행임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본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본건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의무위반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 상급자 등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골프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고, 또한 ○○단장으로서 부하직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직접 교육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작 자신은 3회에 걸쳐 골프장에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며, 전 국민이 세월호 사고의 충격으로 큰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민관군이 하나 되어 한명의 실종자라도 구조하기 위해 애쓰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구조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해양경찰 지휘관 직위에 있는 소청인이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골프를 즐긴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해경조직은 물론 공무원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실이 있어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세월호 사건 발생 후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고, 격무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고통과 아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외면한 채 사고의 최일선에서 실종자 구조를 직접 담당하는 해경 조직의 일원인 소청인이 골프를 친 것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고,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골프금지’를 특정하여 지시한 사실까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소청인은 세월호 사고의 인명구조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경 조직의 간부 공무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고 해역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누구보다 사고 수습지원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솔선해야 하는 직위에 있었고, 골프장 출입 횟수도 3회나 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진도 근해에서의 세월호 여객선 침몰’이라는 국민적 아픔과 국가적 재난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전력을 다해 실종자 구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3차례나 골프장에 출입하여 골프를 즐겼으며, 이 같은 사실이 전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민적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해양경찰 조직은 물론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소청인은 본건에 대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전에 부킹이 성립되어 회원들에게 미안하여 취소하지 못하였다거나 배우자를 위한 배려라고 변명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본건 비위는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직접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골프 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어 의도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 ‘파면․해임’상당의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