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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8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 시간미상경 대전 유성구 B 앞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건 당 20만원씩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서울 관악구 D, 3층'으로 택배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다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