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0242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가. 1 별지1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①...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제1, 2 기재 부동산 및 제3 기재 설비(이하 ‘이 사건 주유소 및 설비’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6. 2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및 설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9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31.부터 2019. 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C는 2017. 6.과

7. 각 차임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외에도, 이후 2017. 9.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다.

다. 원고들이 2기 이상의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2. 2.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별지1 목록 제1, 2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4 도면 표시 ⑤, ⑥, ⑦ 각 소모벌크복식주유기(규격:B-6992) 부분 및 별지1 목록 제1, 2 기재 부동산 지하 별지3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각 스틸유류저장탱크(500D/M) 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 D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C 부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 및 설비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D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D은 위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