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찜질방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은행대출이자는 매달 지불하고, 3년 뒤부터 차용한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찜질방 사업을 시작하여 8개월간은 이자를 제대로 지불하였으나, 그 이후로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한 것 일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여 기계 구입대금, 부품대금, 재료 구입대금, 찜질방 운영대금, 히트파이프 구입대금 등 각종 명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 명목과는 달리 자신의 사채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