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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고합7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20. 1. 22. 20:31 경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 검색을 하던 중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자인 D( 일명 ‘E’) 이 제작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F 링크 (G )를 발견하고 이에 접속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1542393113310 .jpg’ 등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4개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피고인은 2020. 1. 27. 00:3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인 ‘1543043483706 .jpg' 파일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04개의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9. 3. 19:22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경찰 압수 조서

1. 별권 기록

1. 내사보고 [F 계정 (H) 의 파일 소지 목록( 파일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_2020- 18438호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