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78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G, I이 2012. 4. 1. 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그들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상 D의 주민등록번호 및 “D 代 A”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 부분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 심이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