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7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E에서 F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기공소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데도, 2006. 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의 여동생 I의 집에서 H의 윗니 5개, 아랫니 8개 합계 13개의 치아에 보철 시술 등을 해주고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또는 영천시 일원에서 총 27명에게 보철 시술 등을 해주고 합계 18,120,000원을 받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고용주로서 2006. 5.경부터 2015. 3.경까지 A이 제1항과 같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묵인해주면서 타이코늄 등 A이 치과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공물의 재료를 공급하고, 위 기공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부정의료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2015. 2. 1.자), 발생보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각 사진, 거래장 사본, 메모지 사본, 전화번호 목록, 은행예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