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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정2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7. 08:4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남, 20세 )에게 " 어린놈이 담배를 피냐

” 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신분증까지 보여주면서 성인 임을 설명하였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남, 50세) 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왼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016 고 정 296호의 벌금액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