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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040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342동 1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B, C(중복)}. 나.

원고는 위 경매법원에 원고가 2004. 1. 6. D과 보증금 2억 원, 기간 2004. 1.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을 요구하였다.

다. D은 2005. 11. 17. 자신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원)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고, 피고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자 지위를 양수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액은 원금 803,982,085원이고 이자 232,007,189원이다. 라.

배당표 작성 위 경매절차에서 2015. 8. 27. 실시된 배당기일에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1,344,148,150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19,605,790원(1순위), 분당세무소에 4,271,230원(2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377,000,000원(3순위) 및 276,000,000원(4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600,000,000원(5순위),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4,694,235원(이하 6순위) 및 6,412,052원, 피고에 56,164,843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모두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보증금 2억 원을 전부 배당받아야 한다.

(2) 피고의 반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