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 C과 사이에 C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D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유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2011. 2. 28. 보증금은 300만 원, 월 차임은 20만 원으로 정하여졌다.
피고는 최소한 2002. 5. 21. 이전에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E이 2012. 10. 2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그 앞으로 2012.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2. 10. 30.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다만 2013. 3. 28.부터는 25만 원으로 증액), 기간 2012. 10. 30.부터 2013.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그 앞으로 2015.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5. 9. 15.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5. 9. 15.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임대차 만료일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피고에게 위 임대차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2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