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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5가단968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17,285,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4. 8. 23. 15:2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사당방면으로 100미터 정도 진행하던 중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선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급정거하여 원고 차량 역시 급정거하자 피고 차량은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원고로 하여금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62세가 될 때까지 농촌일용노임(남성), 월 25일 근무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소지는 ‘화성시 E’로서 위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보이는 점,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농축산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농촌일용노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