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8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7:0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 295-5 로즈 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 동 소재 경희대 앞 노상까지 약 2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단속된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