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1.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 D을 폭행한 일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개 씹할 놈아! 임마 씹할 놈아, 네 멋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위 D 및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피해자인 경위 G, 경사 H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넌 뭐야 개새끼야 우짤래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들인 경찰관 G, H,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90만 원을 수령하고 위 소를 취하하였으나, 경찰관 내부지침을 핑계로 이 사건 형사합의를 해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