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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19고단46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버릇에 대하여 지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갈비뼈, 이마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