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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가, 휴대전화를 위 주점에 두었다고 생각하고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 그 일행인 피해자 F(55세)에게 "내 핸드폰을 여기 두고 갔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D이 “테이블을 치울 때 핸드폰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가 “당신 일행이 아까 나가면서 핸드폰을 갖고 갔다”라고 말한 점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이 부러져 날카로운 장우산(총길이 90cm)을 옆으로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과 목 사이 부위를 위 장우산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폭행에 이용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흉기휴대 상해의 점)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