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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485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10.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1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03. 4. 30. 제1토지와 접하고 있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및 등기부상 제2토지 지상의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여 2003. 5. 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원고 소유의 제2토지뿐만 아니라 피고 소유의 제1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10, 11, 12,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이하 ‘선내 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도 건축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 등기부 중 표제부의 표시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최초 1984. 12. 31.경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58.58㎡, 지하실 41.77㎡’로 신축되었다가, 1985. 3. 25.경 증축으로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85.88㎡, 지하실 41.77㎡’로 되었고, 다시 1985. 4. 18. 구조변경으로 ‘세멘트 벽돌조 슬래브 및 스레트 썬나이트지붕 단층주택 76.58㎡, 지하실 41.77㎡, 부속 세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및 화장실 9.3㎡’로 된 후, 2003. 5. 9.경 현재 현황과 같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D이 1977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래 그 바닥부분에 해당하는 선내 ㄴ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이래 전전매도된 후 원고가 2003. 5. 9.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종전 소유자들의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