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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28. 저녁 서울 용산구 B 시내버스 종점부근 길가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부근 F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3월 중순경 자신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2016. 4. 28. 19:30경 서울 용산구 B 시내버스 종점 부근 길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통화내역과 그 기지국 주소를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8. 18:35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및 반포동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 피고인이 C의 진술과 같이 19:30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필로폰 매수대금을 전달하기는 어려운 점(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법정에서는 분명하게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는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확인되는데,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그 용도나 이유를 말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필로폰을 투약하지도 않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C에게 필로폰을 12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