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37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경부터 2011. 6. 19.경까지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C’이 운영하는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C이 사용하는 계좌에 총 65회에 걸쳐 14,725,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