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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0 2020가단3833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18.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