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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나31103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제 3 조( 신규 법인의 설립) ① 설립 개요 : 소외 공사에 납품할 한국법인인 원고를 설립하고, 소외 공사의 대표인 피고가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며, 원고의 관리( 운영) 는 E이 맡는다.

원고

설립시 들어가는 자본금 (5,000 만 원) 은 최초 E이 부담하되, 두 달 안에 소외 공사가 보낸 비용에서 E이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은 원고의 주식 100%를 취득했다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피고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한다.

제 4 조( 수익 배분) ①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 중 70%를 피고, 30%를 E에게 배분한다.

② E이 원고 설립에 자본금으로 투자한 5,000만 원은 원고 최초 수익금 또는 소외 공사가 보낸 비용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제 5 조( 특약사항) ②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 11. 11.부터 2017. 4. 31.까지 지출했거나 지출 예정인 금액이 3,800 여만 원임을 서로 확인한다.

이 금액은 원고의 자본금에서 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납입한다.

③ 남은 자본금 중 현금 지출 예상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의 법인 계좌에 납입하고 현금 지출 예상금액은 피고와 E이 공동 관리하며 따로 보관한다.

④ 원고의 자본금 중 기지출된 비용과 현금 사용금액으로 따로 보관된 금액은 피고의 자본금 납입의무 금액 또는 가지급 금으로 기록한다.

가. 피고는 중국에서 C 유한 공사( 이하 ‘ 소외 공사’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국내 식품업체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로부터 분유제품을 공급 받아 중국에 수출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였다.

피고는 2016. 11. 경 E과 동업하여 국내에서 소외 공사의 업무를 대행할 회사( 원고 )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설립에 필요한 활동을 해 오다가, 2017. 4. 6. 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작계약( 이하 ‘ 합작계약’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