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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30 2014고단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원에 대한 채용, 승진, 급여 결정 및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3.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5. 09:30경 G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H(여, 49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는 거 봐서 G을 H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비비는 등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3.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12:30경 G 휴게실에서, 점심식사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는 등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3.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G의 직원인 피해자 I(여, 54세)를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럭거리는 등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3.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 21:00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3.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2. 08:30경 G 작업장에서 피해자를 격려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선이 있는 부분까지 등을 문지르는 등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3.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8.경 G 작업장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2013.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