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0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2.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이 사건 대여금 중 2013. 6. 12.자 대여금 2,000만 원의 변제기는 2015. 6. 11.이고, 2013. 7. 4.자 대여금 2,000만 원의 변제기는 2015. 7. 3.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을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