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6.16 2015가단722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B에게 10,175,000원, 선정자 C에게 2,007,5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412...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장비사용료로 선정자 B에게 10,175,000원, 선정자 C에게 2,007,5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412,500원, 선정자 D에게 23,677,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선정자 E에게 26,207,500원 및 그 중 24,392,500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