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4. 30. B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03년 가을 무렵 알게 된 미혼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이라고 소개하며 위 B와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4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함께 건물에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름만 쓰고 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약 2,700만원이 연체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예금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1. 신용통합정보조회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