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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33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 02:30경 피고인이 소속된 건설업체 소장인 피해자 B(남,56세)의 거소인 울산 남구 C 여관 D호에서, 급여 문제로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