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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구합5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종 대형 운전면허(B)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5. 2.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의 아들 C 소유의 D 무쏘 화물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시청 앞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6 앞 노상까지 4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3. 6.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5, 6, 1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음주운전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차를 시키려고 운전을 하게 된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당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하여 음주 수치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짧은 점, 원고가 폐암 수술을 한 적이 있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폐암 수술 전에는 봉사활동도 하여 온 점, 원고는 현재 기초수급자로서 소득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