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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4 2014고정217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991. 8. 14.경부터 현재(2014. 7. 3.)까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계화조류지 약 17,868㎡를 점용한 후 그곳에 민물고기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참붕어 등 민물고기를 양식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