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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8-44 | 심판청구 | 2018-12-19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8-44

제목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8-12-19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5.6.5. 및 2015.8.25.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현품에 제조자가 OOO라 한다)로 표시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OOO 한다)로 신고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145.8%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2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관세법」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OOO의 성분분석표(INGREDIENTS LIST)와 OOO 샘플(이하 “쟁점사전심사물품”이라 한다)을 제시하면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2. 청구인에게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OOO라 한다)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0.30.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분류하고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4.8%를 적용하여 신고납부세액과의 차액 관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2.1.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 간 동일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여 왔는데, 쟁점물품의 실제 제조자는 OOO사이고, 쟁점물품의 ‘한글표시사항 신고내용’의 제조자도 OOO사로 표시되어 있다. 쟁점판매자는 제조자인 OOO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제공받아 소분(小紛) 및 재분배하는 유통회사이고, 쟁점물품의 외부포장에도 쟁점판매자가 공급한 물품이라는 취지의 OOO가 표기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영문품명은 OOO이고, 쟁점물품의 성분은 OOO이다. 청구인은 동일물품을 수입하면서 2015.3.23. OOO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하였는데, OOO장에게 수입신고수리전분석을 의뢰하였고, OOO장에게 해당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회신하였다. OOO장은 청구인에게 해당물품의 품목번호 정정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변경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판매자는 청구인에게 동일물품의 품목번호가 제170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5.6.5. 처분청에게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수리후분석(이하 “사후분석”이라 한다)을 의뢰하였는데, 처분청은 2015.6.11.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판매자에게 동일물품 및 쟁점물품과 관련된 성분분석표 및 제조자 등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쟁점판매자는 청구인에게 제조자인 OOO사가 정보보호를 이유로 쟁점물품의 성분분석표 제공을 꺼렸기 때문에 OOO의 성분분석표를 제공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쟁점판매자는 OOO사로부터 쟁점물품의 성분분석표를 입수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16.5.2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OOO사의 성분분석표와 쟁점사전심사물품을 제시하면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2. 청구인에게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10.30. 처분청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전심사물품과 쟁점물품의 동일성 입증(세번 변경 입증자료)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판매자 외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한 바 없다. 쟁점판매자는 제조자인 OOO사가 보안상의 이유로 성분분석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다른 제조회사의 성분분석표를 제공하였다가, OOO사의 정확한 성분분석표를 제공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쟁점판매자가 임의로 제공한 성분분석표와 실제 제조자의 성분분석표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제조자의 성분분석표에 근거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회신하면서 ‘현품표기사항의 성분과 제시된 자료상 성분이 일치하지 않으며 본 결과는 제시된 성분표의 시료에 한함’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제조자의 성분표를 존중하여 이를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내용과 같이 OOO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이 2015.6.5.자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OOO로 처분청의 사후분석 결과 그 성분이 사탕수수 시럽 90%와 꿀 10%로 확인되어 품목번호가 제1702호로 결정되었다. (2)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과 부산세관장은 OOO가 제조한 쟁점물품 및 동일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샘플의 분석결과와 청구인이 제시한 성분분석표를 근거로 그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사전심사물품과 동일한 물품만을 수입하였는데, 쟁점판매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의 성분분석표를 임의로 제공한 결과 쟁점물품이 제1702호로 품목분류된 것일 뿐이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회신하였으므로 쟁점물품도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은 제품명ㆍ로고ㆍ이미지ㆍ제조원 등이 상이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쟁점물품의 성분분석표 및 한글표시사항의 제조자는 OOO의 로고이며, 쟁점물품의 현품포장에 기재된 성분OOO과 쟁점물품의 성분분석표에 기재된 성분OOO이 일치한다. 반면, 쟁점사전심사물품의 제조자는 OOO사이고 해당 성분분석표에 성분이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관세법」 제38조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수입신고 내역에 대한 검토를 한 뒤 적법하게 세율 등을 적용하였을 것이라는 과세당국의 신뢰가 전제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38조의 3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하다는 사실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건의 쟁점은 결국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신청물품이 동일한지 여부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쟁점물품과 같은 가공품을 품목분류하기 위해서는 성분에 대한 확인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된 품목번호(제1702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OOO사가 제조한 쟁점사전심사물품과 동일한 물품만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년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쟁점판매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제조자 및 성분이 다른 쟁점사전신청물품을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성분 및 처분청의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제1702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현품에 OOO의 회사명 및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 제조원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성분은 사탕수수 90%ㆍ꿀 10%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5.6.5.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거래품명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규격 및 성분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사후분석시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성분분석표상 쟁점물품의 성분은 OOO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15.6.9. 쟁점물품의 분석결과 그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결정(문서번호 : C-15-01374)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년 6월경 쟁점판매자에게 청구인이 2015.3.23.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O의 성분분석표와 쟁점판매자가 2016년 5월 청구인에게 송부한 성분분석표상 제조자 및 성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쟁점판매자는 2017.2.18. 청구인에게 OOO사가 정보보호를 이유로 성분분석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OOO의 성분분석표를 대신 송부하였다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OOO사의 성분분석표를 입수하여 송부하였으며, OOO는 이를 재포장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5.2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사전심사물품과 OOO사의 성분분석표를 제시하면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요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2. 청구인에게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결정하여 회신(품목분류2과-9899호)하면서 현품 표기사항의 성분과 성분분석표상 성분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제시된 성분분석표의 시료에 한한다는 취지와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품목번호를 결정하였고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한하여 그 품목번호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였다. (마) 쟁점물품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전심사물품의 성분분석표, 현품 및 포장지 등에 표시된 품명ㆍ제조자ㆍ성분ㆍ회사 로고ㆍ한글표시사항의 제조원ㆍ내용량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므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6.8.2.자 쟁점사전심사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회신내용과 같이 쟁점물품을 OOO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과 사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시된 쟁점사전심사물품의 제조자ㆍ성분ㆍ회사 로고ㆍ내용량ㆍ한글표시내용 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품목번호를 제1702호로 결정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사의 성분분석표에 의해 쟁점사전심사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정청구시 과다납부 사실에 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데,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의 동일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1702호로 품목분류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