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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2 2019고정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릉경찰서의 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내사보고(판결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