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8 2016고정56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위치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6. 8. 30.까지 익산시 D에 위치한 E 마트에서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약 145kg (137,750 원 상당) 을 물에 씻은 다음 묵은 김치로 반찬류로 조리제공하면서 원산지 게시판이나 메뉴판에 ‘ 김치( 배추), 고춧가루 : 국내산 ’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 시하 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중국산 배추 금치 10kg 과 묵은 김치 약 5kg 을 판매를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정 명령서 사본, 적발현장 사진, 거래 명세서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