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8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5. 23:4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호흡 측정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관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및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