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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076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부터 2019. 2.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C의 직원으로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① 원고의 지인 D으로부터 2006. 9. 26. 1억 원, 2006. 11. 16. 7,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 ② 원고의 지인 E으로부터 2008. 1. 9. 1억 원, 2008. 7. 30.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각각 차용하였다.

피고가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12. 1. D, E에게 1억 5,000만 원씩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경 C의 거래업체인 F의 대표이사 G로부터 H이 발행한 액면금 6억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

위 약속어음은 2009. 5.부터 2009. 6.까지 모두 결제되었고, 피고는 위 돈을 C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3억 원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의 D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3억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게 D 등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가 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위변제 사실을 보고받은 후 원고에게 C의 자산을 처분하여 위 돈을 변제받으라는 취지로 얘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