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0: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모란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진주시청 방면에서 상대제일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C(여, 55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량의 실제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0:19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모란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