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00: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위 도로변에는 피해자 F(여, 43세)이 주차된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차 안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등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및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12,6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팩스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