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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6나6555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6. 6. 22. D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C 전 2,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09.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의 무허가건물 3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그 원시취득자인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천광역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E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등기권리자 겸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의무 ②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명도가 필요할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법적 보상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즉시 위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1. 5.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5. 13.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합의 시점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이후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사용이익을 반환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