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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02 2014가단55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차용증 및 금전차용관계 1) 원고는 채권자, 이자,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7장의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위 각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차용일자 차용금액(원) 채무자 입증방법 비고 1 2002-09-04 10,000,000 피고 B 갑제1호증 2 2002-10-14 10,000,000 피고 B 갑제2호증 3 2002-12-30 10,000,000 피고 C 갑제6호증 4 2003-01-30 5,000,000 피고 B 갑제3호증 5 2003-02-27 100,000,000 D 갑제15호증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6 2004-04-13 5,000,000 피고 B 갑제4호증 7 2005-04-07 10,000,000 파고 B 갑제5호증 ‘3개월(이자)’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음 합계 150,000,000 2) 위 각 차용증에 채무자로 기재된 D와 피고 B은 부부이고, 피고 C은 위 부부의 자녀인데, 피고 B은 실제로 위 [표] 순번 1, 2, 4, 6, 7번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 C은 실제로 위 [표] 순번 3번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것이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E에게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고, E은 2013. 2. 4. 원고에게 차용금채무 잔액이 2억 1,000만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E의 남편인 F은 2013. 2. 20.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 중 3,000만원을 변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E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560), 위 법원은 2013. 11. 27. 'E은 원고에게 1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