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토지초과이득분은 구 법령과 개정법령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493 | 토초 | 1992-02-28
문서번호
재이01254-493 (1992.02.28)
세목
토초
요 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개정규정(1990.12.31 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개정규정(1990.12.31 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개정내용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재무부에 질의하여 당청으로 이송된 사항임.
- 납세의무자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김 ○○
- 토지소재지 : ○○시 ○○동 ○○번지
[질의]
1990 토지초과이득분은 구법령과 개정법령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개정규정(1990.12.31 개정)